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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2.15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시행에 따른 홍보

 

1.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0.12.10. 시행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2. 감염병, 테러 위기 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니 아래의 사항을 구·군 홈페이지 및 해당 업소에 홍보하여 주시고, 숙박업 단체는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한 주의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 의무사항

-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등 제시

*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숙박업자의 의무사항

- 숙박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

숙박업자의 신고방법

- 법무부 제공 신고서식 활용,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신고

3.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숙박업자가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12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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