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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0.12.21

□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의료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교육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원 미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로, 미혼의 청년(만19~30세)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

 ○ 신청 : 부모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교육급여 대상자

 ○ 내용 :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방법 : 교육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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