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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자금기부 세액공제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4.09.18

1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10만원까지는 기부액만큼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하실곳 :정당.국회의원.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할수있습니다.

 

@ 기부 방법  :전화.인터넷.예금계좌.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할수있습니다.

 

*기업등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없습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747-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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