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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독주택 및 소규모공동주택 대상 분리수거함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19.06.19

적극적인 분리배출 참여와 무단투기 억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분리수거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 서식을 2019. 7. 31(수)까지 동 주민센터(환경정비 담당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 모집배경: 단독주택 등 관리자 부재로 분리배출 미흡 및 무단투기 발생 2. 모집대상: 1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청사포, 장산마을, 송정동, 영산대, 운봉마을 주변 주택가 집중모집 대상 3. 신청요건: 동의가구수 총10세대 이상, 공동 분리배출장소 확보, 전담 관리인 선정 * 단, 영리목적 사업자(폐기물처리업체, 고물상 등) 제외4. 참여혜택: 분리수거함(4분류 또는 5분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지원*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연합해서 신청요건 충족하여 제출시 주택가에 이동식 CCTV(무단투기방지용) 설치 검토 5.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파일) 작성 후 관할 동 주민센터(환경정비 담당자)에 제출※ 참고사항(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절차) 1)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단체 → 자원순환과)2) 민간단체 지정 적정여부 사전심사 (자원순환과) 3)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통보 (자원순환과 → 신청단체)4) 지정 민간단체는 매월 자원순환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량확인 후 장려금 및 매각대금 지급 신청서 제출(FAX749-4439) (지정단체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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