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내집마당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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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개인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기간 : 2019.1월 ~ 계속(예산범위 내)ㅇ 신청대상 :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ㅇ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내 최고 400만원 한도ㅇ 접 수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749-4556)ㅇ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ㅇ 기타사항 : 주차장 설치 후 2년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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