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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1.10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 16 ~ 1. 31.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및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종이고지서가 있을 시)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

     으로 고지)

 

2020.2.1. ~ 2020.3.31. 중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고 2020.3.16. ~ 2020.3.31. 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 ~ 1.31.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4월 이후에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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