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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4.02

1.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지원규모 : 2,000백만원

운영자금 : 2,000백만원(1기업당 4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융자조건

융자한도 : 기업당 4천만원 이내(보증심사, 신청업체 수에 따라 금액결정)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매월납부

202048일 시행일 이전 융자건은 기업부담 1.5% 소급적용 불가

융자은행 : 부산은행

 

융자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서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 0.5%(기업부담)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대표자 본인 방문)

신청기간 : 2020. 4. 8() 이후 상시 접수, 한도소진 시까지, 평일 09:00 ~ 16:00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보증재단 구비),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지정·인증서 등 사본)

처리절차

- 신청접수신용보증심사(부산신용보증재단) 융자보증서 발급(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융자결과통지(부산은행)

  

2. 문의처

융자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융자은행 :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62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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