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시행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가.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나.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2. 행정명령의 내용 가.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관리 운영자 ① 해수욕장 내 집합(2인이상) 음주·취식행위에 대한 제재 ②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통제 나.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이용자 ① 해수욕장 내 집합(2인이상) 음주·취식행위 금지 ②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 적용예외: 물놀이 시(마스크 미착용) 3. 처분기간과 효력발생일 가. 처분기간: 2020.07.25.(토)~2020.09.30.(수) ※ 기존: 2020.07.25.~2020.08.31. 1) 집합(2인이상) 음주 또는 취식행위: 19:00~익일 06:00 2) 마스크 착용: 24시간 나. 효력발생일: 공고즉시 발생 4. 행정명령의 적용구간: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처분서의 교부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불복절차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위반 시 제재 ·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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