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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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해운대구 홈페이지에서 부산 ․ 해운대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신청하세요 !
○ ‘20. 12. 31.기준 해운대구에 소재한 사업장이고, ’20. 12. 1.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 해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 사업장 소재가 해운대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 영위(휴·페업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 2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2.15일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사업자 정보(업종,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② 대표자 정보(성명, 연락처) ③ 지급계좌 정보 (통장사본 – 필수)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 ※ ‘구청 홈페이지 >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에서 첨부 파일(통장사본 등) 업로드 ☆ 문의 : 부산 ‧ 해운대형 플러스지원금 상담 콜센터 749-0700, 0701, 0702, 0703, 0704
☆ 업종별 지원금 적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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