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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05.03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대구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30.() ~ 5. 7.()(, , 공휴일제외)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타

3. 사업기간 : 2021. 6. 21. ~ 10. 20.(4개월)

4. 모집인원 : 215사정에 따라 사업개시일(기간) 및 모집인원 변경 가능

5.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

6. 근무여건 : 20시간(5,14시간), 시급 8,720, 간식비 5,0004대 보험가입

사업장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7. 모집분야

 

구분

근로시간

사업기간

모집인원

비고

일반

14시간

4개월

190

18~ 이상(56.6.21.~2003.6.20.)

청년

14시간

4개월

25

18~39세이하(81.6.21.~2003.6.20.)

 

 

215

 

8. 신청서류 신분증 지참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기타 자격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20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9. 대상자 선발

- 재산소득액,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고려요소별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 선발하고, 취약계층 등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반복 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가능

청년(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은 제한사항 없이 우선 선발

- 사업참여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대상자)는 선발이 되어 사업 참여 중이라도 부적 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 본인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할 경우는 조정 배치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21년 한시적용 사항)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발령 이후에 한함)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참여제한 대상자 >

 

 

 

중복참여자(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대학교 재학생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우선선발 제한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자 또는 3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 구성원

* 1인 가구 : 중위소득 120% 초과자

최근 3년 이내 직접일자리 2년 이상 참여자

9. 선발 결과 안내 : 2021617()

- 자격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선발안내는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해 휴대폰으로 선발결과 알림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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