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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8.2.(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7.30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

 

 

◎  기간:  2021.8.2.(월) 00:00~ 2021.8.8.(일) 24:00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영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의 고시문 및 아래 기본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되며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방역수칙

​*사적 모임(4명까지 모임 가능) 제외 규정

1.동거가족 모임

2.직계가족 및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3.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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