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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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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1.06

정부에 수차례 해제 요청
주택 거래 심리 살아나

11월 8일 해운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주택 거래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 검토했으며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운대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3.5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주택 시장 과열을 이유로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 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경기 침체로 주민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여론을 정부에 수차례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수영구, 동래구와 힘을 모아 국회, 국토교통부, 부산시와도 업무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 4월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을 받았으나 주택가격, 물가상승률, 주택공급청약경쟁률 등을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주택분양경기 침체 우려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마침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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