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민의 당연한 권리… 구민안전보험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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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최초 운영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 올해 보장항목 추가 해운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부산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건의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했고, 사고 사례 등 3건이 보험심사 중에 있다.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은 가입기간 동안 해운대구민 누구나 연령, 병력 유무에 관계없이 주소지만 해운대구에 두면 자동 가입된다.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타 보험 및 사고지역(국내에 한함)에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사망뿐 아니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및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등 12종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을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장려하고자 이 경우 6천만 원까지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해운대구가 시작한 구민안전보험은 현재 부산시 10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도 시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구·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보조금이 지원되면 해운대구는 그동안 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내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해운대구청장은 "안전은 해운대구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총괄과 749-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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