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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산불 조심, 우리 모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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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1.06

내년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불방지에 총력

"내가 좋아 가는 산, 내가 먼저 산불 조심!"
해운대구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기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서·군부대·경찰 등 관계기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한다.
산불예방활동,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진화대원을 장산 주요 등산로 산불취약지에 배치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객 실화, 밭두렁 등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지난 4월 2일 운봉산 대형산불과 같은 인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연접지 내 불법 소각금지를 위한 주민 홍보와 계도, 기동단속반 운영 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연접지인 청사포, 광어골, 운봉마을 등 주요 권역별 경작지의 경작현황과 경작자 전수조사를 통해 소각산불 예방지도를 만드는 일에도 착수했다.
이를 산불예방 주민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가 집중단속반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늘푸른과 74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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