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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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이나 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현재 해운대구가 소유한 건물이나 부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는 이발소, 여행사, 북카페, 푸드트럭, 부산아쿠아리움 등 모두 7개다. 해운대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영업중단 기간 중 임대료를 100% 면제하거나 3개월간 월임대료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재무과 749-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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