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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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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7.01

안전신문고 앱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해운대구는 이달 1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기존 7~22시)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불법주정차 온라인 주민신고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에 기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정차 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대상지역에 불법주정차 발견 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해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시에는 오는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구는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해 향후 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행정과 749-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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