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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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주·정차 20분 허용 해운대구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적용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면제처리 요건을 20분으로 늘린다. 현재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택배 및 물품을 상·하차하는 경우, 기존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정차시간 15분 이내인 경우 과태료 면제 요건이었다. 이달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 주·정차시간 20분 이내로 확대한다. 관광버스가 승객 승·하차하는 경우에도 기존 10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과태료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내년부터 과태료 가중부과 내년부터 고정식 CCTV로 적발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이로써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이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동식(인력·CCTV) 단속은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되, 고정식 CCTV 단속은 주민부담 등의 이유로 가중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교통행정과 749-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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