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어디서나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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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2019년 3월 19일 시행됐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과 749-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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