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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코로나19 …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3.09

*관내 전역 대대적 방역
해운대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22일부터 대대적인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좌동, 반여동, 우동의 아파트 등에서 보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또 18개 동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합동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상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방역하는 한편 관내 전역으로 방역을 확대하고 있다.
23일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전화 모니터링에도 착수했다. 28일 현재 관내 자가격리자는 237명으로 구호물품이 필요한 가구에는 비상식량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취약계층 피해 예방 노력
종합사회복지관 등 330여 곳 사회복지시설은 24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경로식당은 도시락으로 대체 배달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집중했다.
경로당 246곳도 24일부터 잠정 운영중단하고, 노인교실도 3월 중순 이후로 개강을 연기했다. 노인돌봄서비스도 서비스 수혜자가 직접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응급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부 확인 등 간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도 24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3월 15일까지 관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건물·주차장 출입구, 횡단보도와 보도, 교차로 등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만 단속하고 그 외는 안내방송 등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고정형 CCTV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7분 이상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은 하되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이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생활안전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밀착해 이동하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운행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했다.
동대구에서 해운대 노선 시외버스가 25일부터 전면 운행정지됐다.
구는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수도권시외버스터미널, 신해운대역 등에 대한 방역을 완료하고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확산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신종코로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4개월로 대출이자는 연4.5%이다.
관내 13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 300여개를 배부했다.
이 외에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우수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상인협의회 교육, 소상공인 창업 배달강좌 등을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
이와 함께 확진자 중 과반이상이 종교시설, 마트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해 대구 신천지교회 사건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구는 벡스코 앞,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등 관내 20곳의 다중집합장소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2월 22일 수영로교회, 해운대성당을 비롯한 관내 대형 종교시설에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를 할 것을 당부해 이들 종교단체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23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동에서도 종교시설을 돌며 집합예배 자제를 당부했다.
구청장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도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749-6161~3〕

긴급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해운대구 보건소 74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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