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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정다운 이웃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10.29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전화(생활보장과 749-4322)로 전화주세요.

*내가 5만 원 저금하면 나라에서 5만 원 추가로 저금해주는 게 있다던데요?
-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월 평균 3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에 평균 1천5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별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금이 다릅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상담받아 보세요.

*옆집 사람이 며칠 째 보이지 않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지구대(112번)에 신고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알려주세요. 생활이 어려워 굶고 있는 등 힘든 상황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최저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사망자로 확인되면 지구대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는 구청에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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