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양육비 분쟁>
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율과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모 한 명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키우지도 않는데 왜 양육비를 줘야 하느냐'는 등의 이유로 법적 의무이자 부모로서의 책임인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거나 이혼 소송 중 결정된 '양육비 판결문' 등이 있다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승소 판결문 등을 가지고도 양육비를 쉽게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사소송법상의 특별한 제도인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전 배우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직접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만일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신청에 의한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비양육자의 통장이나 부동산 재산 등에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추심할 수도 있다. 전 배우자가 도망가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배우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 등에 알려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원스톱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우는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www.childsupport.or.kr
/고 은 솔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각 지자체에 상주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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