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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박기훈 의원(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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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3.10

버스가 빨라졌다 … 구민들은 과연 편해졌을까?

부산시는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과 이용객의 증가를 위해 2016년부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해운대 중동 지하차도부터 서면까지 총 17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완공되면서 시내버스 속도가 8~18% 증가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버스까지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BRT 시행으로 3~4차로에서 2~3차로로 차선이 줄어들었고, 일반 차량은 출·퇴근과 휴일에 교통지옥을 겪게 됐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본 의원은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을 더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버스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면 좁은 일반도로 위에 꽉 찬 일반차량 사이로 버스가 곡예 운전하며 달려가는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시내버스보다 빨리 달리는 시외버스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달리는 버스들이 추돌사고가 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해 해운대구 교통 사망사고 16건 중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고는 7건이었고, 이 중 BRT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재송동 BRT 구간에서 일어났는데 7월에는 60세 남성이 시외버스에, 8월에는 73세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BRT 구간 횡단보도가 일반 횡단보도보다 짧아서, 무단횡단하기 용이해 보인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달려오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한 채 건너기 때문입니다.
미흡한 안전의식과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높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빨라진 대중교통과 줄어드는 무단횡단 사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을까요?
도시철도의 경우 선로에 뛰어드는 등의 사고로 전 구간에 걸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고,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함에 따라 범죄로 인식되어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RT 구간 횡단보도에도 스크린 도어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정류소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과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BRT 구간이든 아니든 간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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