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소독방법 안내
작성일 | 2020-02-21 13:58:48 | 조회수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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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팀 | ||||||||||||||||||||||||
소독의 일반 원칙 ○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 *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70% 알콜 사용 ○ 소독제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 권고사항* 준수 * 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 환경 소독 전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 희석배율 * 시판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 원액의 유효염소 농도에 따른 희석 배율 및 염소 농도
※ 환자 발생시 소독방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독지침(초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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