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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2-17 15:12:13 조회수 996
작성자 정신보건팀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34

 ○ 시행일자: 2020.06.04.부터

 ○ 대상: 금연구역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

 ○ 방법 ※ 붙임 1 (안내문) 참고

    ① 적발 보건소에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의견제출기한 내 

        ▸ 붙임 2: [별지 제15호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②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③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 붙임 3: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감경내용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20% 감경 

    온라인 금연교육 이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100% 감경 

 ○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051-749-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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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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