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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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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3 18:01:29 조회수 751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최근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출몰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부한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과주요 질문 및 답변(FAQ)」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상벌레를 예방하기위해서는

 

1.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구등을 사용해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2. 화상벌레는 야행성으로 밤에는 커튼 등의 가림막을 이용합니다

3. 방충망을 설치하여 실내유입을 차단합니다.

4. 소매와 다리를 가릴수 있는 긴옷을 착용합니다.

5. 모기살충제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았을때는

1. 비누와 물로 접촉부위를 씻도록하며

2. 코르티졸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등으로 치료 가능하며, 냉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3.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눈을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진에가 시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동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카드뉴스로 게시 중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051-749-75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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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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