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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율점검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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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8 15:38:35 조회수 1063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독감 예상수요량 입력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및 방법>

  ○ 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방법: 지침서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왼쪽 메뉴보기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점검관리 자율점검등록관리자율점검표 항목에 해당내용 표시 후 제출 보건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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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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