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자율점검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용)
작성일 | 2020-07-08 15:38:35 | 조회수 | 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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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팀 | ||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독감 예상수요량 입력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및 방법> ○ 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방법: 지침서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왼쪽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에 ‘자율점검표 항목’에 해당내용 표시 후 제출 ⇒ 보건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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