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허가 및 업무관련 공지사항
작성일 | 2020-07-15 16:10:39 | 조회수 | 861 |
---|---|---|---|
작성자 | 최시영 | ||
*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6.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 추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 의료법인 담당자 최시영(051-749-7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