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병원급 의료기관)사항 관련 안내
작성일 | 2020-07-15 16:16:38 | 조회수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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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시영 | ||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6.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의료기관 병원급 담당자 (749-7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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