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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1-18 09:30:08 조회수 422
작성자 감염병예방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

- 시험일시 : 2023119(), 13:30 ~ 17:00

- 시험주관 및 장소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2. 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 13:00, (2그룹) 26() 13:00

2차시험: 2023210() ~ 16()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대한의학회

- 시험장소 및 방법

1차시험: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소재)

2차시험: 학회별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별도진행, 실기 및 구술시험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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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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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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