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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청 여부

질문과 답변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정재용 작성일 2023.03.03

 안녕하세요.해운대 우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금번 하자보수 청구를 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아래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1.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2. 옥상방수 (우레탄)보수 공사

3. 지하주차장 누수균열부 보수공사(벽,바닥)

4.전기실,관리실,펌프실, E/V실 및 옥상저수조 이질접합부 균열 보수 공사

 상기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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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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