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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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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06 19:12:55 조회수 825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목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행태(Health behavior)를 습득하는 등


국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Q&A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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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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