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코로나19 대응) 시행 지침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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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 및 이행결정한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관련한 방역지침을 우리 구 홈페이지[행정→건설·건축→건축자료실]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의 전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건축과-10329(2020. 2. 24.)호로 사용제한 협조 요청하였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만일, 검토 후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생활 속 거리 두기) 각 1부(별첨, 홈페이지 게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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