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문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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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 262호]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 26.(목) ∼ 2. 16.(목) (21일간) 다.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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