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운영기준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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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심의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심의 문의: 건축과 지역건축안전팀(대면심의:☎051-749-6192/☎서면심의:051-749-6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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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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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심의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심의 문의: 건축과 지역건축안전팀(대면심의:☎051-749-6192/☎서면심의:051-749-6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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