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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해운대구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운영기준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5.02.0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심의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심의 문의: 건축과 지역건축안전팀(대면심의:☎051-749-6192/☎서면심의:051-749-6194)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해운대구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운영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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