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03.31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지원내용 ▷ (조합설립 전) - 조합 구성 및 추정사업비, 주민분담금, 개략적 설계안(개요, 조감도, 배치계획 등) 도출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조합설립 후) -「주택법」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주택법」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 사 업 비: 해당 사업비 50%(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공동주택 단지 당 총 1회 한정 ○ 신청기간: 상시접수(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해운대구 건축과 주택사업팀(5층) 방문접수(☎749-460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