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건축(전문)위원회[해체심의] 운영 기준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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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실시 중인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구 심의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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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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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실시 중인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구 심의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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