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체 점검 실시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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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을 요청하오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붙임 1]의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붙임2]의 점검결과를 2018.03.22.(목)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지정,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이 의무화 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우리구(건축과)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실과홈페이지 ⇒ 건축과 ⇒ 부서자료실 ⇒ 게시물)에 게재하였음.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관리주체 점검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점검결과 제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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