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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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가 금년 5월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2018.3.30.(금)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starboy85@korea.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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