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위탁 시행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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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 업무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온라인 위탁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18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 바로가기 주소: http://eduapt.lh.or.kr ]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544-9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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