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촉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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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7조(구성 및 임기)에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첨부된 청렴서약서는 작성 후 우리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규위촉 위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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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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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7조(구성 및 임기)에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첨부된 청렴서약서는 작성 후 우리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규위촉 위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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