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6.14 |
|---|
1. 해운대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7.3.16)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치시키고 현행 준칙 표시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코자 아래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통보하오니개정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해운대구청
구청장실
의회
보건소
문화관광
해운대미디어
문화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유기동물 입양센터
통합예약
생활지도
청소년문화의집
장산구립공원
관광전자지도
해청이랑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