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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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7-1251(2017.11.15.)호로 해운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 열람 공고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하여「건축법」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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