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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화 관련 협조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6.11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의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보육료 수입의 5%이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어린이집 임대료가 산정 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 개정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규정(50조 제6)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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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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