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안내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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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3.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17. 9. 22일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장부ㆍ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되었고, 5. ‘19.1월부터는 회계연도를 통일(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가 이와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금년 말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통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6.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부회계감사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내용 및 주요변경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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