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실시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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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건축과-19771(2018.4.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 업무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온라인 위탁 실시(2018.4.10.)함에 따라 관련 교육 안내 및 홍보 자료를 배부코자 하오니 우리 구(건축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온라인 교육은 5월부터 수강이 가능(4월 20일 ~28일 신청)하며, 교육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수강신청기간: 매월 20일 ~ 28일 ○ 교 육 기 간 : 매월 1일 ~ 말일(1개월) 붙임 1.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1부 2. 홍보물 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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