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운영관리에 대한 협조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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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예상)’에 대비하여 관내 재활용품 수거·처리업체 동향 등을 파악해 본 바, 아래와 같은 개선·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해당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매각계약 체결(입찰) 시 계약(입찰)자격을 취급항목에 따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제한 요청 -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폐의류를 수집·운반 혹은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받아야 함 나. 지하 등 재활용품 수거·운반차량의 접근 및 작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적재 공간 및 작업환경 개선 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붙임 : 분리배출요령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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