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에 대한 조치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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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정 보험일자가 경과(도래)되어 보험가입등 조치 요청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후 [붙임]의 보험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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