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절차 등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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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에 따른 준공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개요 및 추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요 등 1부.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절차 1부. 끝.
※ 담당부서 : 건축과(주택사업팀 051-749-4602)
물놀이
가능물놀이
가능|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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