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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절차 등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5.11.27

주택법령에 따른 준공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개요 및 추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요 등 1부.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절차 1부. 끝.

※ 담당부서 : 건축과(주택사업팀 051-749-4602)
첨부파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절차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절차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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