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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2026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6.03.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 및 비용 지원
▹ 업무지원 : 조합설립 업무 및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업무 등
▹ 비용지원 :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용역비 지원
- (조합설립 전)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추정 사업비, 분담금, 개략 설계안(개요, 조감도, 배치계획 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 (조합설립 후)「주택법」제68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소요 비용
「주택법」제6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소요 비용
○ 예산지원 : 단지당 최대 3천만원(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1회로 한정)
○ 신청기간 : 상시 접수(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해운대구 건축과 주택사업팀(5층) 방문 접수(☏749-4602)

첨부파일
2026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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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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