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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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 및 비용 지원
▹ 업무지원 : 조합설립 업무 및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업무 등
▹ 비용지원 :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용역비 지원
- (조합설립 전)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추정 사업비, 분담금, 개략 설계안(개요, 조감도, 배치계획 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 (조합설립 후)「주택법」제68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소요 비용
「주택법」제6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소요 비용
○ 예산지원 : 단지당 최대 3천만원(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1회로 한정)
○ 신청기간 : 상시 접수(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해운대구 건축과 주택사업팀(5층) 방문 접수(☏74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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