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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등 실시 이행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7.04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1,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전점검(2017 상반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도래(경과)하여 알려드리오니, 점검 기한 내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FMS(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점검 기한 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미실시(FMS 입력포함)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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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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